세금·세무
추계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문의드려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장부를 해야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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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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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 대상자가 아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감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