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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희망적인올리브
집증여를남한태해줄수있나요?
가능하면1억5천만원짜리집을
증여해주면세금으얼마나오나요?
그리고증여세는누가내나요?
받은사람?증여해주사랑?
알려주세요 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증여자-수증자 관계에 따라 증여세는 다릅니다.
4.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5억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1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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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하며, 타인에게 증여 시 적용될 증여재산공제가 없기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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