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유학생 10억 이상 송금
안녕하세요.
2달뒤부터 해외에서 체류예정인 유학생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할때 5천불 이상이면 국세청통보되고 연간 10만달러이상이면 뭔가 제한이 걸리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데,연간 10만달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 소액(5천달러이하)의송금의 경우 증빙서류도 필요없고 국세청에도 통보가 안된다고 하네요(연간10만 달러에서 차감도 안된다고합니다)
그러면 5천달러 이하금액을 10번이고 50번이고 송금해도 국세청에 통보가 안되고 연간 10만 달러에서 한도에서 차감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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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달러까지이며, 만약 1회 1만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에 따라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