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해외 유학생 송금)

2021. 01. 09. 05:46

안녕하세요~ 해외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유학생은 연간 10만 불 이상 송금 시 국세청 자동 신고된다는데요,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경우에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 용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만 달러 송금 뒤,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그 비트코인을 국내에 송금하여 차액거래한 뒤 다시 입금한 돈을 다시 송금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학경비 해외송금은 연간누적 10만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도 물론 송금은 가능하지만 신고를 해야하며 사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개인지갑 간에 이동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으나, 반복적으로 비트코인을 양도하여 다시 환전한 후 해외로 송금하느 행위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신설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돈세탁 막는다'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sedail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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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 해외송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과세당국에 관련자료가 통보되도록 하고 있니다. 이 중 유학경비 해외송금은 연간누적 10만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송급을 해도 송금자체는 됩니다. 다만, 금액을 초과해 송금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고 세무 당국에 통보돼 전산상에 사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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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학생의 학비 목적으로 10만달러 이상 연간 송금 하는 행위는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만

      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비트코인의 시세 차액에 따른 거래 등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1. 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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