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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거액의 돈이나 비트코인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로

미국에 살고있는 A에게 10억대 현금이나 전자화폐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낸다면 어느 국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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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세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며, 증여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받은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황상 수증자는 거주자로 판단되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책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계산기준은 국내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인(비거주자)의 국가에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일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