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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횡단보도건너는계란말이

횡단보도건너는계란말이

해외에서 송금받은 금액 관련해서 문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송금을 받아서 국내계좌로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그 금액들이 크든 적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얼마정도의 금액이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ex. 1년에 얼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일반 소비에 지출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