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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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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 받았는데 자녀가 파혼을 했어요 증여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1년반전 장남이 결혼 준비 중에 결혼전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라도 미리 1억원을

결혼증여자금으로 계좌이체하고 국세청에 결혼증여금으로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아서 증여세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혼을 했네요ㅠ 결혼증여후 2년 안에 결혼을 못하게 되어

다시 증여했던 1억원을 저에게 계좌이체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7년전 아들에게 7억원 건물을 증여한 바 있고, 이때 증여공제 5천만원은 공제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다른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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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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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0만큼의 이자상당액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반납하는 경우 귀하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 규정으로 답변을 대신 해 봅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받은 혼인공제가 추징되므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