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재건축 1+1 아파트가 있습니다. 1+1으로 분양받은 후에 저한테 증여를 할지, 아니면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지 고민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