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하차 사과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유쾌한콰가232
유쾌한콰가232

중고 거래 관련 분쟁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며칠전 중고 장터를 통해 '게임기+내장되어 있는 게임 여러개'로 제목이 적힌 매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매물은 게임이 구매되어 있는 계정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기만 따졌을때의 평균 시세 보다는 비쌌지만 원하는 게임이 내장되어 있었기에 따로따로 구매하는것보단 저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기엔 하자가 크게 없었기에 구매하였고 판매자 또한 기기에 이상이 없으니 환불이 어렵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사서 즐기던 중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요금제를 따로 구매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계정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며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하며, 계정을 새로 생성할 시 본래 있던 게임이 모두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을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며 회피하였습니다.

계정안에 게임이 귀속된거라면 게임=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 후 중고 장터 내의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했고

제가 신고 사실을 알리니 무고죄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랑 무고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고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게임 여러개" 역시 거래의 중요사항임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대금지급청구소송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장터 내 신고만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는 행위인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