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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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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아이이름으로예금신고?해야하나요?

예금가입2천 넣으려고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햇을경우 불이익이있을가요?그리고 17세가되었을때 또2천층여가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이러한 금액 등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0년기준으로 직계비속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하며 17세에 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7세의 자녀분에게는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 간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가 미성년이니 2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발생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000만 원을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