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없을 시 산재처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없을 시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유조차 운전을 오래 하셨고 현재는 한 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4대 보험도 안 들었다고 하십니다.
처음 사장님과 얘기했을 때는 월급은 450을 준다고 했지만, 말한 것과 달리 3년을 250밖에 주지 않았습니다.(구두로 이야기했던 거라 사장은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며 잡아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올려달라 사정사정하니 20만 원을 올려서 현재 몇 개월간은 270을 받고 있고,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버지는 현장이 쉬는 날이 아니면 쉬는 날도 없이 한 달을 일하십니다.
새벽 3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1시 반에서 2시에 일이 끝나고 복귀하면 차량정비와 당일에 있는 서류를 검수하면 더 늦게 끝납니다.
450을 막론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만 하더라도 270이 넘는데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을 바꾸는 태도에, 앞으로의 퇴직금이나 다른 사항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녀인 저는 몇 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사장님한테 말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회사는 5인 미만이고 사장님과 아버지 두 분만 계십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30일에 아버지가 차량 점검 중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 새끼손가락뼈가 으스러지고 약지는 골절되는 사고 났고, 당일 진료 후 11월 1일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절단과 약지는 골절된 걸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6주간 깁스를 해야 하기에 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신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 수술 전날인 31일에도 근무 후 입원하셨고, 수술 다음 날도 병원에서 외출을 맡고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결국 일주일도 못 쉬고 11월 4일 오전에 퇴원해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장은 사고 당일에는 병원비를 부담하겠다더니 지금 와서 돈이 없다고 말하며 처음 엑스레이 등 검진비용 30만 원을 내줬던 것마저도 아버지 실비가 나오면 돌려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간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 그만둘 생각도 하시고 답답해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1.회사에 요구할 방법이나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2.아버지가 그만둘 시 그동안 최저시급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근로계약서도 없음ㅠ)
3.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