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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액수가 많다면 서류가 필요할 텐데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액수가 많다면 서류가 필요할 텐데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거주자가 한국 내 재산을 해외로 송금·반출하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증명서가 아니라, 자금의 형성과 세금 납부 여부를 입증하는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와 거래 원인별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 안내)

    특히 예금·적금·신탁은 통장사본과 입금원천 자료,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대출금은 대출 관련 서류 등 재산 종류별 증빙이 필요하고, 국세청 안내상 국외 반출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 기준으로 확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수가 큰 경우에는 단순 송금신청만으로 끝나기 어렵고,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반출 전에 관할 세무서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기준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