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금을 퇴직금에 적립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회사 중에서는 퇴직금을 급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에 적립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성과금을 퇴직금에 적립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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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퇴직금에 적립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이를 적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임금으로 지급받지만, 퇴직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성과금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성과금이 평균임금이 되니 퇴직금의 금액이 매우 늘어나겠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금에 적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각 소득 구간별 누진적 구조로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나, 퇴직금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보다는 적은 세금이 부과되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