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는 친구,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나요 ?
돈 빌리고 괴산에서 대구로 도망간 친구가 있는데 이름하고 연락처밖에 모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캡쳐해둔 내용이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라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한다고 하면 소송비용도 청구 가능 한가요 ?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PC 문서로 작성 후 출력해도 되나요 ? 공동인증서 만들 시간이 없어서 전자소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 예상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오히려 소송의 시작이 늦어지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큰 절약이 되긴 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종이서류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우는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으며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독촉절차 비용이라고 하여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