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민성
민성 22.08.05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돈을 빌리고 몇달째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랑 사유 등을 어떤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잘 적어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망행위 등이 없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