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안갚으면 사기인가요?

2020. 09. 11. 17:16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소액인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얼마부터 고소가 가능하고 승소 했을 시에 제가 받게되는 금전적인 이득이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쉽지가 않고, 소액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는 소액이지만 법원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도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면 상대방 재산에 국가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쉽지가 않고, 소액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는 소액이지만 법원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도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면 상대방 재산에 국가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빌린돈을 갚아라고 할 수있는 기간은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을 받은때로부터 10년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성년자로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나 차후 성인이 된 이후 재산이 형성(예를 들면 월급)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9.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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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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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금전 채무 불이행 즉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사기라고 보기어렵습니다.

      사기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소액이라면 그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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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없이 빌리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했다는 점이 인저되어야 합니다.

        고소에서 금액 제한은 없으며,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하지 않는 한 형사절차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9.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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