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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8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 지 물어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돈을 3번에 걸쳐서 30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두절입니다. 한푼도 갚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금전 대여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