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지역은 부산이며 나이는 청년 나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생애 첫 업종으로 창업시 요건이 된다면 과밀억제권역밖으로 5년간 세액감면 50%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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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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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으로 처음 사업자등록을 내셨으면 가능하실 거 같습니다
다만 가게를 인수하거나 고정자산 등을 인수하는 경우 창업감면에 해당이 안되니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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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5년간 50%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음식점을 인수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