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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등에61
고매한등에6121.08.07

음식점업도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나요??

부산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세법을 보니까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여쭤봅니다.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이라는 말이 있던데 음식점업도 상시근로자 수가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몇 명인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규정 중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은 추가감면(7 항)에 대한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창업한 음식점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100%감면이며 상시근로자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현 조건만 맞으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수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신설 2018. 2. 13., 2018. 8. 28., 2020. 2. 11.>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기본적으로 5년간 100%(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한편, 음식점을 5인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외에서 창업했을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감면은 추가적인 혜택인 것이지, 이를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100% 적용받는다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혜택은 의미없는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