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기본적으로 5년간 100%(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한편, 음식점을 5인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외에서 창업했을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감면은 추가적인 혜택인 것이지, 이를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100% 적용받는다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혜택은 의미없는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