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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수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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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지역이외에 창없ㆍ 종합소득세 문의

과밀지역이외에 식당을 처음

창업하려고하는데

규모가 좀크다보니 종합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은 5년간100%감면이라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나이50세 입니다.

자녀명의로 창업을 해야할까요.

같이 근무는 할꺼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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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힙니다. 청년이 아닌 자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5년간 50%감면이 적용됩니다.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100%감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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