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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명쾌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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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1년 계약했는데 집 상태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까 임대차법 중도해지 사유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3개월 전에 말하면 계약 만료 전에 나갈 수 있고 보증금도 반환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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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인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이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거절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맞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상태인지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는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