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1년 계약했는데 집 상태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까 임대차법 중도해지 사유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3개월 전에 말하면 계약 만료 전에 나갈 수 있고 보증금도 반환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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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인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이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거절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맞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상태인지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는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