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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하늘빛77
하늘빛77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경력직으로 첫 출근했는데 근무 환경 및 업무 강도 등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는데, 하루치에 대한 급여를 만약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증빙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는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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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와 근로에 관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근로계약서 ,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카톡, 동료 진술, CCTV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하며, 실제로도 하루만 일한 경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근로사실이 인정되면 1일치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할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와의 문자메세지나 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공고, 문자, 전화 등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