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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13

상속재산에 포함된 자동차 부가세

승용차 구매 시 매입세액불공제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상속세에 신고했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시, 이 승용차를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세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상속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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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 전에 차량을 양도하시지 않았다면 부가세에 포함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세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내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상속세는 별개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