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사건 확정일자 유효기간 연장과 재산명시신청은 별도인가요?
법원의 사건 확정일자 유효기간 연장과 법무사의 재산명시신청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럼 비용도 각각 드나요?
또 법원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몇 년 자동연장이 되나요? 그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 연장 후 법원에서 우편서류가 오면 제가 법원에 출석하나요? 또 유효기간 연장 후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유효기간 연장" 이라는 내용은 소멸시효 연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재산명시신청과는 별도 신청이며,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 진행시 10년으로 연장이 되며, 재판이후에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