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근데5시간일한비용만 입금되었어요.업소에서는 치료비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수급자라 2종 의료 혜택을 받아 ct검사 비용이3만원
식당에서 일용직 알바하다가 넘어져서 응급실에서 머리 cr검사했는데 출혈은 없다고합니다.오른쪽 팔이 많이부엇고 멍이들어 며칠 일도 못나갔는데 저같은 경우는 수급자라 2종의료지원을 받아 ct비용이 3만원 정도입니다.그런데 그식당에서는 치료비는 준다고했는데 제가 수급자라 비용이 3만원정도밖에 나옵니다.하지만 며칠동안 일을 못합니다.그렇게애기을 했는데도 업소에서는 5시간일한 5만원만 입금되었어요.이런경우 일용직 알바하는분은 넘 억울합니다.일하다가 다친건데 며칠동안 일도 못하는것에대한 보상이 전혀없어요.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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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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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기때문에 산재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재보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되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