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주소를 알지 못하는 이상 단순히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싸웠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질문자님을 직접 찾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중국의 반간첩법이나 관련 법은 중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이 향후 중국이나 홍콩 등으로 입국할 계획이 없다면 체포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일단 언급하신건 중국에서 발의된법인 만큼 중국내에서만 발휘 됩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 욕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통제해서 입국할때 다 찾아낼지 모르겠어요. 찾아 간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해킹을 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소를 알아서 찾아내는건지도 말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