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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건설일용직 일한거에 대하여 2월 은 언제까지
고용 신고를 해야 돼나요? 명절이 껴 잇는 관계로
늦어도 사업장에서 2월 13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일요일과 구정연휴이므로 2월 19일로 연장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귀속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기한은 2.19까지니 신고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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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질문이라면,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간이며,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