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성립 신고 작성 시 국민 연금 기입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어머니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사업자 성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두 분다 만 61세 이시기에,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리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리누리 가입 요건에 보니,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둔지 1년이 안되에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기가입자라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수 : 1, 가입 대상자수 : 1 로 하면 어머니만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두리누리 지원을 받게 되는건가요?
반면
근로자 수 :1 , 가입 대상자수 : 2 로 하면 두 분다 가입이 되데, 지원은 어머니만 받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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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만 적용되는 바,
아버지사업장(대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2024년도 두루누리 지원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나,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합니다.
세대간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이거주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