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CCTV요구하면 다 주어야 하는건가요?
형사 분이 CCTV를 요구하시면 다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분이 CCTV를 편의점에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협조를 잘 안해주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다 협조하더라고요.참 이게 왜 그냥 처음부터 주면되지
안주다가 해서 사건을 늦추고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협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은 협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cctv 제출을 요구하였을때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cctv를 요구할 정도로 어느 정도 혐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에 부동의시 영장집행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게 영장에 의해 강제로 제출하느니 차라리 임의제출에 순순히 응하는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cctv를 제공할지 여부는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부분이고, 만약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cctv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임의로 협조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 없이 단순히 요청만으로는 CCTV 소유자가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CCTV 소유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온 경우에는 CCTV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면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