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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침팬지207
그리운침팬지20720.08.26
법인 설립 시 세금 및 자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기준으로 천만원 자본금이면 약 22만원(등록세+교육세+수입증지+법인인감+증명서 등)

5천만원은 32.5만원 정도로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처음 설립시에 자본금을 천만원으로 한 뒤

나중에 추가로 4천이상? 넣어줄 시에 그때도 세금(비용)을 또 내야할까요?

그리고 그 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낼 필요가 없는상황에서는 굳이 자본금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건지 장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하고 추후에 자본금등에 대한 유상증자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통해서 한다면 수수료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본금에 따라 재무구조등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필요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증자시 등기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규정이 자주바뀌므로 재차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러프한 비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헬프미 계산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을 증액할 때도 증액하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등기를 정정하시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 등 추가적인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자본금은 추후에 감자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회수가 안되므로 운용비용을 감안해서 적절히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