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불륜 의혹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도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기준에 해당하나요?

아는 언니에게 시험기간 이슈로 일주일간 폰을

맡겨두었습니다

서로 폰 비번 알정도로 친한 언니이기에

갤러리 잠금만 하고 맡겼습니다

언니가 그 과정에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제 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기프티콘을 싸게 올려 여러 사람에게

구매문의가 오게끔 만든 후

첫 구매자에겐 저의 계좌를 주고

그 구매자가 사기인걸 알아차리니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구매자에겐 첫번째 피해자분 계좌를

넘기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네분정도 피해

입힌것 같습니다

마지막분은 본인이 돈을 못받자 절 고소하였고

저는 경찰관님과 연락 후에 언니가

제 폰으로 이런 행동을 한걸 처음 알았습니다

위에 내용은 경찰관님이 말씀해주신거고요

전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둘 다 잘 안 들어가서

그동안 못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언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약 반년전 길에서 커피 옷에 쏟아서 보상 문제로

인스타를 교환하며 만난 언니이기에

겹지인도 없고 핸드폰을 맡긴 후

내가 폰 맡아줬는데 보상같은거 없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이걸로 싸우고

서로 팔취, 연락하던 디엠창까지 지웠습니다

아까 언니 아이디를 급하게 검색했지만

아이디를 바꾼건지 안 뜨더라고요..

이 언니를 잡을 방법도 없고 있다 한들

시간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속일 생각도 고의성도

없는데 결국 제 계정으로 저지른 일이고

이걸 제가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이런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앞서 돌려막기로 돈 받으신 피해자분들은

괜찮다고 해주셨고 절 고소한 분과도

합의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해주시기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러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휴대폰을 맡긴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