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기준에 해당하나요?
아는 언니에게 시험기간 이슈로 일주일간 폰을
맡겨두었습니다
서로 폰 비번 알정도로 친한 언니이기에
갤러리 잠금만 하고 맡겼습니다
언니가 그 과정에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제 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기프티콘을 싸게 올려 여러 사람에게
구매문의가 오게끔 만든 후
첫 구매자에겐 저의 계좌를 주고
그 구매자가 사기인걸 알아차리니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구매자에겐 첫번째 피해자분 계좌를
넘기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네분정도 피해
입힌것 같습니다
마지막분은 본인이 돈을 못받자 절 고소하였고
저는 경찰관님과 연락 후에 언니가
제 폰으로 이런 행동을 한걸 처음 알았습니다
위에 내용은 경찰관님이 말씀해주신거고요
전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둘 다 잘 안 들어가서
그동안 못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언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약 반년전 길에서 커피 옷에 쏟아서 보상 문제로
인스타를 교환하며 만난 언니이기에
겹지인도 없고 핸드폰을 맡긴 후
내가 폰 맡아줬는데 보상같은거 없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이걸로 싸우고
서로 팔취, 연락하던 디엠창까지 지웠습니다
아까 언니 아이디를 급하게 검색했지만
아이디를 바꾼건지 안 뜨더라고요..
이 언니를 잡을 방법도 없고 있다 한들
시간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속일 생각도 고의성도
없는데 결국 제 계정으로 저지른 일이고
이걸 제가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이런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앞서 돌려막기로 돈 받으신 피해자분들은
괜찮다고 해주셨고 절 고소한 분과도
합의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러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휴대폰을 맡긴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