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까요?

2021. 09. 05. 03:11

지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피곤할테니 대신 운전해주겠다고 하여 운전대를 넘겨줬는데 가드레일을 박아 차가 파손됐습니다.

수리하기 아까운 차라 폐차하려했는데 미안하다고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여 수리를해사 수리비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겠다고하다가 어느순간 폰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리며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폰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려 잠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수리비를 줄 생각이 없으면서 수리비를 지출하게 했고 채무 면탈 목적도 있던 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기망행위에 따른 새로운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6.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처음부터 수리비를 줄 생각이 없으면서 수리비를 지출하게 했고 채무 면탈 목적도 있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9. 05. 14: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