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할까요?
지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피곤할테니 대신 운전해주겠다고 하여 운전대를 넘겨줬는데 가드레일을 박아 차가 파손됐습니다.
수리하기 아까운 차라 폐차하려했는데 미안하다고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여 수리를해사 수리비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겠다고하다가 어느순간 폰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리며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폰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려 잠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수리비를 줄 생각이 없으면서 수리비를 지출하게 했고 채무 면탈 목적도 있던 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