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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카104
지혜로운파카10424.01.16

주차중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청구받을 수 있나툐?

영업장의 주차장에 있던 트렌치 덮개가 (건물의 배선ㆍ배관ㆍ벨트 컨베이어 따위를 바닥을 파서 설치한, 도랑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가 노후화 되어 트렌치 덮개의 쇠 기둥이 지면 위로 솟아있었습니다.

겨울 저녁 7시 경 영업장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를 하던 중 쇠기둥이 제 자동차의 바닥부분에 위치해 있었고, 차는 긁히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 시동이 멈추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시동을켜 다른 방향으로 주차를 하고 자동차에서 연기와 함께 도로와 주차장에 차에서 나온 엑체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넷을 열어보니 오일과 같은 액체가 계속 흐르고 있고, (제가 자동차에 무지하여) 어떤 밸트도 끊어져 너덜거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여기가 얼마나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는 줄 아냐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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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요

    : 정확한 사고내용, 사고장소, 쇠기둥이 지면위에 올라온 정도 등 세부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주차장내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즉 해당 주차장관리 주체가 해당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존재한다하여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있기 때문에 쌍방 서로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현장이 변질되기 전에 사진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보험처리하시며 해당 사항을 고지하시어 보험처리하더라도 해당 업체측에 구상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