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뾰족하게 길게 철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차하던 도중에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 차가 스크래치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