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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8

주차하던 도중에 전봇대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오던 철에 의해서 차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전봇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뾰족하게 길게 철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차하던 도중에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 차가 스크래치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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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고릴라87입니다.

    요청은 할 수는 있어요

    지자체에서 요청을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손해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을 주장만해서 될 일은 아니고 원인규명을 본인이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그에따른 증거와 인과를 밝혀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큰 손해가 아니라면 자차수리를 권해요

    지차체가 만만치 않아요

    시간과 공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는 덤입니다

    운전미숙으로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 기물파손으로 반소 역으로 소장날리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고 인과가 지자체에 확실하고 증거도 혹실하고 승소 판례가 있다라 해도 저는 자차수리를 권하네요



  • 안녕하세요.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청구는 가능하시나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또한 명확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견도 존재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