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보석허가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오늘 법원에서 내란의 주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을 허가 했는데요
왜 내란의 주범인 사람에게 보석을 허가 한건지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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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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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보석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을 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실무의 사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래 구속기한은 1심에서 6개월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석방을 하여야 하지만 검찰의 신청, 법원의 직권으로 다른 피의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는 조건, 주거 제한 등으로 보석 허가를 한 것입니다. 구속을 할 수 없어 일정한 조건하에 보석 허가를 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엄격하게 제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일 심 법정 구속 기간이 임박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 출석을 담보로 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