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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소쩍새60
관대한소쩍새60

양육비 소송중입니다..양육비 주기 싫어서 용을쓰는거 같아보입니다

양육비 소송중에 있습니다.이행명령이 나와도 보내지 않습니다

양육비 주기 싫어서 용을 쓰는거 같습니다

정작 보내안할돈은 안보내고 비난과 협박의 문자만보냅니다

너가 소송해서 그것때문에 죽는다 죽으면 니책임이다 소송취하 확인되야 일부주겠다

진짜 구질구질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거해야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이런문자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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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이 나왔다면 3기 이상 미지급시 감치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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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지급을 위해서라도 그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는 계속 유지하시되,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해야 일부 지급하겠다는 등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판단된다면 협박, 강요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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