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건장한후투티45
건장한후투티45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도 사업용 토지 인정 되나요?

부모님께서 10년간 나대지 상태로 가지고 계신 땅을 임대하여 세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 등기는 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3년 이상 사용한다면 매매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토지 사용자와 토지 사용(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