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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얼룩말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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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중 환불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감정은 빼고 팩트만 기술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문자메세지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혹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모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사용중이던 마이크(판매가 11만원)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마이크라는 제품 특성상 구매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진행하셨고, 제게 진품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마이크를 수령해 가셨습니다.


저 역시 중고로 구입하면서 진품으로 알고있었고,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과 소리가 비슷해 진품이라고 말씀드려 구매자님도 안심한 후 귀가하셨습니다.


이후 구매자님께서 연락이와 와 혹시 이 마이크 어디서 구하셨냐 여쭤보셨고, 중고로 구매해 정확한 구매처는 알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판매자님께 연락드려봤지만 답장이 없어 구매자님께 전화통화로 자세한 경황을 여쭤보니 마이크 튜닝을 위해 튜닝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마이크가 가품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전액환불 해드릴테니 마이크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튜닝을 진행했고 튜닝비용으로 10만원 추가지출이 발생해 돌려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굴 구매자님께 제가 3만원을 부분 환불해드리고 마이크는 구매자님께서 갖는 것으로 합의한 후 거래를 마쳤습니다.


4일 뒤 구매자님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찝찝해서 마이크를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거래였지만 튜닝한 마이크를 원상복구 해주시는 조건으로만 환불 해드리고, 그 외의 조건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날 업체에 방문해 해당 마이크가 가품인 이유를 설명해주시는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며칠 뒤 마이크를 저희 집 문 앞에 가져다 주셔서 다음날 마이크를 확인해봤습니다.


튜닝을 위해 마이크 내부 플라스틱 가드가 일부 파손이 되어있어 납땜부가 외부로 도출이 되어있었습니다.


파손에 대해 여쭤보니 튜닝 과정에 파손을 한 것이 맞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사용하던 소리와 달라 말씀드리니 '소리가 더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실 뿐 원상복구하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구요.


소리를 내는데 문제는 없으나 판매 목적이었던 저는 더이상 판매가 어렵겠다 판단했고(당연히 가품이라 고지하고 그에 맞는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처치곤란 마이크가 되어버려 전액환불은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판매가 11만원 중 3만원 부분 환불을 제외한 금액인 8만원에서 3만원을 뺀 5만원만 보내드리는걸로 합의 보는게 어떠시냐 여쭤봤으나 무조건 전액환불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접 마이크를 가져다 주셨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 튜닝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까지 환불을 요청하고 싶지만 마이크 값만 전액환불해달라고요.


구매자님께 방문하신건 고생하셨으니 그럼 만원 더 빼서 2만원에 합의보자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8만원 환불 아니면 고소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구매자님은 '가품을 판매했으니 전액 환불을 해달라.'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판매자인 저는 '가품을 인지한 후 전액환불을 말씀드렸고, 3만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전액환불해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마이크는 부분파손이 되어있어 전액환불은 어려우니 2만원 빼고 보내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와 돈 모두 제가 가지고 있어, 계좌번호와 주소 둘중 하나를 요청드리고 있지만 8만원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야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8만원 전액 환불해드리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상대방이 구매 후에 임의로 튜닝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그 이후에 사용하기 싫어서 환불한 부분은 구매자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8만원을 돌려주고, 상대방은 물건 파손에 책임을 지고 해당 제품의 수리비 또는 제품가액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결국 상호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니 서로 동액에 한해서는 상계처리 하고 남은 금액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