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고지않은 하자발견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중고거래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시 상품상세란에는 기스나 찍힘 외 기능적 하자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대면거래 당시에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확인당일에는 기능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답장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기기 인식이 원활치 않다가 이틀차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하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판매자측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했고 당시 괜찮다고했으니 환불및교환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