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물품을 하나두개씩 빼돌리는 사람은 횡령인가요??
회사에 비품같은거를 새로 사들이면 한두개씩 주머니에 몰래 챙겨서 집에가져가는 사람이있는데
이런거도 횡령에 속하는건가요?? 돈만 횡령이 아닌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회사의 물품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횡령의 객체는 돈에 한정되지 않으며, 물건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비품을 몰래 가져가는 것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횡령에 해당하려면 타인소유 자신점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타인소유 타인점유로 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외부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비품 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금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물에 대해서도 그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비품에 대해서 회사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가져간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