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목을 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발목을 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통증이 심하고 다리를 절어서 한의원 갔습니다. 근데 한의원에서 발목 붓기가 있다고 병원가라고 해서 x선 찍으라고 해서 갔는데 골절이네요. 12월 9일에 다치고 1월에 병원 갔는데 병원 늦게 다면 상해보험금 받기 힘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초진차트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해코드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금은 반드시 사고 직후 병원에 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사고 사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입니다. 질문처럼 12월 9일 발목을 다친 뒤 시간이 지나 1월에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ㅎ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친날과 치료한 날이 다르다고 해서 보험금지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만 하시면 됩니다.

  • 병원에 늦게 갔더라도 사고사실만 명확하고 한의원 진료내역이 있기에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시차가 많이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골절 진단에 대해서 질병적인 원인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고 12월에 발목을 삐긋하고 1월에 골절을 확인한여

    해당 골절이 진구성(아주 오래전 골절)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에는 상해 보험금 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골절 진단 질병 코드도 S코드(외상)로 발급이 되었을 것이고 해당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 9일에 다치고 1월에 병원 갔는데 병원 늦게 다면 상해보험금 받기 힘든가요??

    :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골절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치료이력이 있는지, 영상상 골절이 어느정도 경과하였는지, 초진기록지상 내원경위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문제없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진단비 같은 담보는 보상가능합니다.

    진단서상 사고경위 및 사고일자를 기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