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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여린카피바라

더없이여린카피바라

존속간 무상임대차 계약시 세금부과 (부동산공시가격 1억5천300만원)

어머니 단독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님)

제가 동물생산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을 2개 소유중이신데 (하나는 상가2개있고 4세대 있는 건물)은 임대차 사업을 등록하셨는데

단독주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무상영구임대 계약을 할 경우
어머니가 부과될 세금이나 추후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꼭 단독주택도 임대차사업을 내셔야하고 매년 지방세나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일까요?

저도 추가사업이라 사업자 등록하면 부가적으로 지방세는 나오더라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무상거주하는 건물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며 소득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