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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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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청구 금액에 재산명시신청 집행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하나의 미변제 채무에 대해 재산명시와 채권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송달비 등)을 채권압류의 청구 금액에 기재하여도 되나요?(납부영수증 첨부)

사건번호가 따로 생성되어 해석에 따라 "본 건"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나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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