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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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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날짜 오타가 있으면 알아서 반려되나요?

이직확인서의 일부 내용을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보험가입기간에다가

8월 14일 입사일로 해놓고, '임금 산정명세'에다가는 8월 15일부터 해놓았더군요.....

실업급여 받는데, 영향이 가는게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전직장들 포함 쭈욱 6년다녀서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은 당연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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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충족된 상태라면 수급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고 사소한 오타이고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 정도는 알아서 수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착오로 인하여 이직확인서상 일자 오류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반려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전화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해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