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은 다시 돌려봤는지 궁금해요

2020. 07. 25. 23:51

제세공과금 22프로는 내년에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 올해 상품 경품으로 탔는데 내년 연말정산에 일정 금액만 들어오는지 아니면 100프로 환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의거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징수가 되는데 (제세공과금), 이는 당첨된 금액의 22% (소득세 20%+주민세2%)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청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의 22%를 원청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것이 절차입니다.

허나 "동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 제세공과금도 세금을 납부한 것이기때문에 세금환급이 가능한데, 만약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해야함) 어느쪽으로 기타소득 금액 (즉 상품 경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취득자한테 유리할지 정해야 하는데 두가지의 과세방법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과세: 경품 등 기타소득과 다른 종합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며, 추후 환급을 받을수 있음

  2. 분리과세: 단지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22%가 계산되어 제세공과금 환급이 불가

따라서 질문자님이 분리과세를 택하시면 (연간 300만원 이하인데 무신고시에는 분리과세로 선택한것으로 임) 경품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된 22%는 환급이 불가할것이며, 종합과세 (매년 5월)로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는데 환급 받는 금액은 다른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무조건 다 환급이 되는것이 아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과세 표준 (소득금액-공제금액이면 본인이 받는 연봉이 아님)이 4천6백만원 이하라면 15%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유리할것이며, 4천6백만원 초과라면 한계세율인 24%가 넘어가니깐 그냥 분리과세로 하는것이 (즉 환급이 없음) 더 유리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경품이 500만원인데 과세표준에서 1천2백만원이하라면 제세공과금 110만원 (22%)를 지급했다면 종합소득세율 6%로 계산해서 세금은 3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음).

그리고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하시기전에 먼저 기타소득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수 있으니,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지 혹은 기타소득으로 환급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잘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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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소득인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어서 경품당첨금에 대한 22% 원천징수분은 환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그러나 그 외의 당첨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현실적으로는 당첨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연말정산때는 x)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공제항목에 따른 세액절감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신고만으로 경품당첨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100%환급받을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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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등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세 납부 구간이 16.5%인 경우 환급 대상이겠으나, 26.4%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환급받을 제세공과금은 없습니다. 만약 16.5% 구간일 경우 22%와 차이 5.5%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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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상품 수령시 지급한 제세공과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은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경품으로 인한 기타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22% 미만일 경우 차이나는 금액만큼 환급될 것이나 반대일 경우 세금을 더 부담하여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 적용 세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끝낼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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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은 2월 연말정산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월 연말정산에는 질문자님의 직장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세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든지, 환급을 받든지 알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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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을 타며 납부한 세금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전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세액을 차감한 후 금액만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될 거에요,

            따라서 얼만큼 환급될 것이다. 라고 현재상황에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0. 07.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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