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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2.12.01

제세공과금은 얼마나 환급이 가능할까요?

제세공과금은 얼마나? 몇프로나 환급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까요??


그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낸 제세공과금은 100%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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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보통 경품당첨금 등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의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사업 소득 등)과 합산하여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복권당첨금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혹시 본인이 그 기타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등으로 돌려받을수는 있을텐데

    기타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수준 기납부세액,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답변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불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 받는게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단어는 제세공과금이 아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할 소득세 등이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의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