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 조건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환급 여부과 환급액은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급하게 됩니다.
케이스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매우 다양하지만, 1년 중 단 하루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본인 기본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 전액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