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의 경우는 100% 환급이 되나요 ?
작년에 경품 당첨되서 제세공과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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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세공과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계산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