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업체의 자금반환 거부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의 무지함에 공포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사건은 22년 구매대행업체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였는데요
두제품이었는데 시간을 계속 끌길래 언제 쯤 되냐고 물어보니
물건 하나가 재고가 없다며 3배의 금액을 지불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배의 금액을 지불하기가 껄끄러워 물건 수량을 축소하였고
하나는 정상으로 받고 하나는 아주 소량으로 받아 상당한 금액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남은 금액을 환불 요청하자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법으로 돈을 줄수가 없다며 우기다가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니
쌍욕을 하며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3년에 걸쳐 큰돈을 들여 민사소송을 이겼는데요
이긴 후에 당신 말대로 이겼으니 돈을 달라고 하니 또 욕을하며 무시하더군요
조선족들을 저한테 보낸다고 하면서
작년에 경찰서에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사기는 안되고 횡령으로 고소 할수 있다고 하여
고소 진행하였는데요
무죄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내용인 즉슨 판례로 보아 구매대행 업체가 물품 대금을 받는 순간 구매대행 업체의 돈이 된다는거에요
여튼 금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돈은 못받았는데 고소를 당하는 상태이네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사안은 구매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구매대행해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이는 민사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업체가 물건을 받고도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또는 돈을 받고도 이를 구매대행을 위해 지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해야 하는데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였는지 모르겠네요.
형사고소를 해서 해당 업체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채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셨으니까요) 고객이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