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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깨끗한퓨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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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세금납세 코인에 투자한 돈도 그 내역만 갔다내면 되나요?

이번년도 세금납세 코인에 투자한 돈도 그 내역만

갔다내면 되나요?

제가 1월에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3번째 월급이라는 것을 안 냈거든요.

회사원이 아니라...

4월인가? 5월에? 세금납세 그것도 코인 투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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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인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코인 투자한 금액,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주식 투자금액 역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등으로 적용할사항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발생한 가상화폐매매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또한 코인 투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금으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